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 안지연
  • 승인 2024.01.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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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호텔·콘도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 우선 시범 추진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