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한다
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한다
  • 안지연
  • 승인 2024.01.0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