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일부 상품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일부 상품 ‘부당광고’ 확인
  • 차미경
  • 승인 2024.0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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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 메인화면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 메인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상품에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 정지 2개월, 2차는 영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에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