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등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등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 오정희
  • 승인 2024.0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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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부터 12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 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