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
  • 안지연
  • 승인 2024.01.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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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