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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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자료=여가부
자료=여가부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론, 역할 시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