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위해서라도”...非아파트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1인가구 주거안정 위해서라도”...非아파트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김다솜
  • 승인 2024.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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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非)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해소하고 1인가구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게시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은 공개일 30일 만에 5만1000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을 올린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은 게시글을 통해 ▲준주택 인정으로 생숙 양성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전세미반환 사고 일으킨 임대인 소유의 타주택 보증보험 가입 불가 기준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며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인식되는 만큼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청원글의 골자다. 

현행법은 오피스텔을 업무 시설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4.6%)를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수로 합산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에 묶이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정책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다.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한 정부는 202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숙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말까지 유예됐다. 

비아파트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오피스텔 분양·거래시장은 점점 더 침체돼 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전년도 하반기 1만6224건에서 1만3784건으로 2540건(16%) 줄었다.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021년 26.0 1에서 2022년 5.3대 1, 2023년 9.0대 1 등으로 감소했다. 

분양물량도 내려앉는 모습이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2021년 5만6724실, 2022년 2만6314실, 2023년 1만6308실로 줄었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실대를 기록한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오피스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 매매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12월20일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685건으로 2022년(1만4486건) 대비 6801건(46.94%) 하락했다. 

지난달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오피스텔 등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땐 주택으로 취급하면서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선 제외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각종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제외돼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인가구의 주거는 오피스텔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거의 공급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중 세제 요인이 가장 크다”며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 시장의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 시절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을 언급해서다. 

당시 박 장관은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제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고 있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필요성 및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