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오정희
  • 승인 2024.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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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 →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천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원→6만 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2023년형 3470cc 차량가액 6천만원의 카니발을 보유할 경우 기존 세대 월보험료가 45,223원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0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