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인노무사 시험,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 차미경
  • 승인 2024.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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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