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못 먹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개고기 못 먹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 안지연
  • 승인 2024.01.1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