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춤추는 영상 지워주세요”…‘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제가 춤추는 영상 지워주세요”…‘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차미경
  • 승인 2024.01.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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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

#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됐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위 사례처럼 온라인 상에 삭제하고 싶은 영상과 글 등을 지워주는 일명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