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치한 스터디카페 약 20% ‘환불불가’ 표시‧관리자 연락처 부재
서울 위치한 스터디카페 약 20% ‘환불불가’ 표시‧관리자 연락처 부재
  • 오정희
  • 승인 2024.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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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사업의 종류‧종목 확인해야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 A씨는 2022년 11월 취업 준비를 위해 B스터디카페에서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했다. 15시간 사용한 뒤에 준비해 왔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환불불가” 표시가 돼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19년 33,880개소, '22년 50,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