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 차미경
  • 승인 2024.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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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도 지난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