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 오정희
  • 승인 2024.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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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캠핑용차에도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세금 부과기준 9.2% 낮아져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올해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이럴 경우 청주 대표 제품인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캠핑용 자동차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