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업자, 1월 부가세 신고·납부 체크하세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 1월 부가세 신고·납부 체크하세요!
  • 김다솜
  • 승인 2024.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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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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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 거래에 붙는 일반소비세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세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7~12월) 확정분 매출·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한다.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작년 1월 확정신고대상자로 추산했을 때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0만명 이상, 개인사업자 750만명 이상 등 총 8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을 해 신고·납부한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 적자라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간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올해 국세청은 100만명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신고서 상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납세자는 현금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끝나는 구조다. 

 

부가세 절세 전략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원리다. 따라서 매입이 매출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매출이 매입보다 적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번 신고·납부에서 세부담이 높았다면, 올해는 절세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를 법인명의로 발급받았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자동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가리킨다. 특히 계좌이체를 포함한 현금결제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리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전환해둬야 한다. 자칫 매입 누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지난해 1기 귀속매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작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법인사업자 5만명이 대상이 됐다. 

아울러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중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명과 작년 2기 확정신고 대상 98만명 등 108만만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