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직무경력 학점인정제…한양대·한양사이버대 첫 시행
국가공무원 직무경력 학점인정제…한양대·한양사이버대 첫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4.0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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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고려대·KDI 등도 도입 검토 중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마치고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마다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50여 명, 석사 주말 야간과정 250여 명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두 620명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