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10채 사도 주택수서 제외..실효성엔 물음표
지방 악성 미분양, 10채 사도 주택수서 제외..실효성엔 물음표
  • 김다솜
  • 승인 2024.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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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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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등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건설·부동산 업계의 부실 위기는 지속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처리 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방 건설사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수는 5만927가구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6998가구) 대비 7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0.1%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대비로 보면 6.9% 증가했다. 

특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376가구로 전국 물량(1만465가구)의 80%를 차지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흔히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돈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돼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도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21곳으로 전년대비 7곳(50%) 늘었다. 특히 매월 1~2곳 수준이었던 부도 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8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중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종합건설업체 9곳 모두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10여개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달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사업자·구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에는 임대주택 활용을 통한 원시취득세 감면을, 구입자에게는 주택 산정 제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1가구 1주택 특례가 주어진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여러 채 구매하더라도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며 대책발표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준공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1·2주택자들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이 전국 10만 가구에 달할 경우 일반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도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향후 금리 수준과 분양 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을 고치는 등 이번 미분양 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