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은퇴자 살림 나아질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프리랜서·은퇴자 살림 나아질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 김다솜
  • 승인 2024.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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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newsi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newsis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이르면 다음달분부터 폐지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은퇴자 등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외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은퇴자 등이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명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소득·차량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됐다. 단,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 후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최근에 와서는 소득파악이 개선됏고 생활수준,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보험료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차량가액이 6000만원인 카니발을 구입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5000원에서 0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재산보험료가 크게 일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기존보다 줄었음에도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월 2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은 더욱 크다. 시가 2억4000만원(재산과표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재산보험료는 기존 5만5849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자동차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원리에 배치되며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재산보험료를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며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개편 내용은 부유층에게 이득”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