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사각지대..자영업자 지원책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사각지대..자영업자 지원책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4.01.18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약 18%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불황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중 17.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사업장가입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상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하게 되므로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 충족한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다달이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로 분류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1인 사업자가 휴·폐업, 저소득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추후 연금 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사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 근로자나 농어업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에서 자영업자가 받는 혜택도 극히 미미하다. 

2022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15만4000명은 납부예외자 306만4000명 중 5%에 불과하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나누어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으로 두루누리사업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11.4%가 두루누리사업 확대 대상으로 추정할 때 38만9000명가량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되고 이들에 대해 약 2800억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의 사업을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가입자만 최대 3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중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에는 월 4만635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면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지원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최고의 금융상품이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농어업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충실한 정책 수단에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