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더 심한데 대책은 전무”..非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 더 심한데 대책은 전무”..非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 
  • 김다솜
  • 승인 2024.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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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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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1인가구 김모씨는 얼마 전 위층 이웃과 크게 다퉜다. 밤마다 천장을 울리는 쿵쿵소리 때문이다. 관리실을 통해 주의해 달라하기도 하고 ‘12시 이후에만 조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은 선물과 함께 문 앞에 붙이기도 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참다 못한 그가 항의하자 위층 이웃은 조심하고 있는데도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이니 못 참겠으면 이사를 가라고 되려 화를 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완전 틀린 말도 아니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이 의무화되고, 층간소음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는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아파트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개정안에서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배제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등 주민이 참여해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자치기구로,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를 거절 당한 사례는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정작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주 인구는 약 112만8875명으로, 2018년(73만1907명) 대비 5년 만에 54.2% 늘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특히 비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주로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혼자사는 청년세대 주거실태에서는 청년 1인가구 중 50.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년 1인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은 20.8%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층간·벽간소음에 더 취약하다. 특히 빌라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제한된 면적에서 더 많은 세입자를 받기 위한 ‘쪼개기 원룸’이 적지 않다. 방 쪼개기는 건축주 등이 준공 허가를 받고 주택 내 가벽을 설치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살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