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단통법도 전면 폐지
2024년 달라지는 것,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단통법도 전면 폐지
  • 안지연
  • 승인 2024.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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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앞으로 주말마다 마트 휴무일인지 검색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폐기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매장이 쉴 때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해 통상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엔 소비자가 온라인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국민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