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차미경
  • 승인 2024.01.2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자료=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