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6.4% "대형마트 규제완화 원해"
소비자 76.4% "대형마트 규제완화 원해"
  • 오정희
  • 승인 2024.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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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찬성이 반대의 약 3배 많아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주중 평일으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네명 중 세명 이상(76.4%)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78.9%의 소비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4.8%)이 반대 의견(25.2%) 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는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 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반대하는 소비자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