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 차미경
  • 승인 2024.0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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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 시, 4년 이내 구입비용 회수 가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변기는 가정 내 생활용수 소비가 가장 많은 설비로 최근 절수효과를 강조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따라 세척성능과 절수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변기(양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성(세척성능, 도기 품질, 유해물질 등)과 경제성(사용수량, 절수효과 등)을 심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대변 세척성능 등의 주요 품질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후 대변기(1회 사용수량 15L급)를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7개 제품은 수도요금 절감 금액으로 4년 이내에 초기 구입비용 회수가 가능했다.

노후 대변기(1회 사용수량 15L급)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절수형 변기(시험평가 대상 14개 제품 기준)로 교체할 경우 절수 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4,169원에서 최대 103,183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시험평가 대상 중 7개 제품으로 교체 시, 4년 이내에 초기 변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 대용오물(볼, 입자)을 변기에 투입해 세척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7개 제품은 3개 시험평가 항목에서 대용오물이 99.9% 이상 배출·이송돼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도기의 품질(내급랭성·내균열성·잉크침투도·충격·방오성능 등) 및 변기시트의 유해물질 안전성(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2.2.18.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수등급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절수등급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7개 중 4개 제품은 2022.2.18. 이전에 제조·수입돼 의무부착 대상이 아니나, 2개 업체 3개 제품은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기시트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모델명·재질․ 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제품이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주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형 변기 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3등급(6L 이하) 변기 179개(77%)’, ‘1등급(4L 이하) 변기 50개(22%)’, ‘2등급(5L 이하) 변기 3개(1%)’ 순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3등급’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절수형 변기의 시험평가 결과와 같이 3등급(6L 이하)·1등급(4L 이하) 변기의 세척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매년 신축되는 아파트(최근 5년 평균 378,800호)에 3등급 대신 1등급 변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백만톤(74.8억원)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