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떼고 돌아오는 보금자리론…1인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 
특례 떼고 돌아오는 보금자리론…1인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4.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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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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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로 보금자리론이 재공급된다. 이전보다 연간 공급규모가 축소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 대신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지난해 1월 말 출시돼 1년간 한시 운영, 29일 공급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1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5조원으로 설정했다.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으며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다. 

만기는 10~50년이지만, 40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이 청년층으로 축소된다. 40년 만기는 39세 이하,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다. 

금리는 4.2~4.5%이며, 취약계층은 3%대 중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은 0.1%p, 장애인·다문화·다자녀·한부모는 각각 0.7%p, 신혼가구는 0.2%p 우대한다. 

내달부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는다. 

당국이 발표한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39조원)대비 70%가량 줄어든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 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액(20조원)과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2년(-8조8000억원)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를 늘린 일등공신은 단연 주담대로 은행권에서만 51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 증가본이 지난해 5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자체 취급하는 대출상품은 전년대비 4조2000억원 줄었지만, 정책 모기지 공급량의 증가로 전체 주담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정부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재출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줄이고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