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플리시티권 침해…소송 당한 곳은?
연예인 퍼플리시티권 침해…소송 당한 곳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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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9명이 SK플래닛ㆍ3대포털 상대로 소송(예정) 중

배용준, 미쓰에이, 슈퍼주니어 등 국내 유명연예인 59명이 SK플래닛에 이어 국내 3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도 '퍼플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연예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배소) 쟁점은 이른바 '키워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 이름이 들어간 상품이 검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연예인들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와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김남길 가방', '소녀시대 원피스'를 치면 해당상품이 결과로 떠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SK플래닛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배소는 지난 10월 30일까지 3차 변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들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도 SK플래닛 사건 처럼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억9,000만 원, 원고 1명당 1,000만 원이다.

이어서 이들이 성남지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각각 네이버와 네이트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인 것을 감안하면 3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플래닛 손배소와 다른 점은 SK플래닛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3대 포털 사이트는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연예인 이름이 들어간 상품을 검색하면 해당 쇼핑몰이 검색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