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 차미경
  • 승인 2024.0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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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약 1조 2000억 비용 절감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