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부터 보증금까지..지자체, 전입청년 지원 총력 
이사비부터 보증금까지..지자체, 전입청년 지원 총력 
  • 김다솜
  • 승인 2024.02.0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으로 전입한 청년에 이사비,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전입청년을 채용한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사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생활 장학금 최대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최초 전입시 20만원을, 울산 주소 6개월 이상 유지시 1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군에 전입 신고했으면서 관내 공장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입 근로자 1명에게 월 20만원을, 가족 동반시 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50만원을 24개월간 지급한다. 

경남 남해군은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이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제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00만원의 애향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전입자에게는 월 최대 10만원의 전입 정착금을 2년간, 총 240만원 지급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임차비를 1실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북 전주시는 출향 청년과 전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돌아온 출향청년뿐 아니라 타지에서 살다 전주시로 전입한 청년도 포함했다. 

지자체들이 전입청년 지원책을 늘리는 것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강원·제주 등 6개 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3만3846명에 이른다. 이는 4만3049명이 감소한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07년(-4만3189명) 이후 16년 만에 최대 수치다. 

지난해 인구 이동률(100명당 이동자 수 비율)이 51년 만에 가장 낮은 12%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체감된다. 인구 이동이 둔화됐음에도 지방 소멸 위기는 지속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청년층 유출이 많았다. 6개 지역의 60대 이상은 8625명이 순유입된 반면, 20대와 30대 인구는 각각 3만9208명, 2852명 줄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한 46만991명 중 19만0519명(40.5%)은 이동 사유로 ‘직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