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받는다
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받는다
  • 안지연
  • 승인 2024.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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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8일 농수산물시장 130곳, 수산물시장 85곳에서 행사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환급행사와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