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4.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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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납부 방식 등으로 인해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