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확대..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도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확대..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도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2.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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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원 → 500만원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해 나간다.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은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곳씩 추가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