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 정단비
  • 승인 2024.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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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3년5개월여만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프로젝트-G 문건이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서는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지만 추상적 주장에 불과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 회장 등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했다는 공소도 '올바른 회계처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