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한ㆍ중ㆍ일 영공 싸움까지 번지는 이유
이어도, 한ㆍ중ㆍ일 영공 싸움까지 번지는 이유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1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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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이어도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로 포함시켜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작전 관할인 이어도 상공의 제공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26일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15K가 유사시 출격할 경우 순간 속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어도 상공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이어도 국립 해양과학기지 ⓒ뉴스1
이로 인해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한다해도 공중급유기가 2017년 이후 도입 예정인 관계로 상당기간 전력 공백과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자의적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지만 영공 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이 관할권을 놓고 이전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1951년 6ㆍ25전쟁 중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에는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어도 상공을 지나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 측에 통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69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번에 중국이 CADIZ로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우리 항공기는 이어도 영공 통과시 중국에도 통보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측에도 JADIZ의 조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해상 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