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평일 요금으로 부담 던다
설 연휴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평일 요금으로 부담 던다
  • 차미경
  • 승인 2024.02.10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2월 9일~12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시간당 1만 1630원
가족상담·위기청소년·폭력피해 상담전화도 24시간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연휴 기간에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가산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한부모가족,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 전국 135곳과 청소년상담1388 전화·온라인 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 18곳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해바라기센터 32곳과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