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
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
  • 오정희
  • 승인 2024.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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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