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된다…´25년 1월부터 시행
사립학교·법인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된다…´25년 1월부터 시행
  • 안지연
  • 승인 2024.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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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