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거주기간 요건 폐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거주기간 요건 폐지
  • 안지연
  • 승인 2024.0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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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천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3,296건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