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쉽게 신청하는 '연말정산' 꿀팁
‘중도퇴사자’도 쉽게 신청하는 '연말정산' 꿀팁
  • 김세원
  • 승인 2024.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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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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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치기엔 아깝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비롯, 중도에 회사를 나온 중도퇴사자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 혜택 꿀팁이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그 부족한 추가분을 징수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급여수령 시 사업주에 의해 세금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즉,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특별고용관계·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5월 중 개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가 직접 홈택스 웹페이지 내지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 가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앱 등 민간인증서 내지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도 있어 예전보다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다. 특히 개편 이전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은행, 병원 등 관련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기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각 당사자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료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 진행 과정이 꽤 편리해지니 유념하면 좋다.

다만 웹상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할 때 이 자료의 귀속년도가 2023년인지 우선 확인하고 근무월도 그에 맞춰 당사자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만약 퇴사 후 중도에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귀속년도를 확인한 다음, 자신에게 해당하는 근무월에만 체크하면 된다. 만약 중간중간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다면 해당 공백 기간만 제외하고 체크하되, 직전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도 확보해야 하는 점 또한 꼼꼼하게 따져 보길 권한다.

물론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유 있게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회계 담당자도 좋고 나도 좋은 방안이지만, 미처 이를 생각지 못한 채 퇴사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거나 ▲홈택스 웹상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발급 받아야 한다. 혹 직전 근무지에서 해당 원천징수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면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퇴사 후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앞서 받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퇴사 후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