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려 운전연습...사고 나면 '이것'
렌터카 빌려 운전연습...사고 나면 '이것'
  • 김세원
  • 승인 2024.0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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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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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76년만 해도 전체 운전자 79만7467명 중 1.8%에 불과했던 여성 운전자는 2018년 기준 1342만9671명으로 전체 운전자 3216만1081명 중 41%를 차지했다. 40년 만에 2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동시에 운전연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5년 전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간소화되며 하나의 스펙처럼 면허만 따둔 '장롱 면허' 보유자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서비스를 찾는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운전연습을 위해 학원에 따로 등록해야 할지 아니면 중고차를 사서 연수를 받을지 고민하는 초보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눈에 띈다. 개중에는 제주도와 같은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연습 겸 여행을 다녀도 될지 질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누리꾼들이 이심전심으로 '렌터카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하며 '중고라도 자가용을 한 대 장만하거나 학원을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서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렌터카 업체에서 이를 고객의 과실로 규정,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단기 렌트 계약에서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전자의 배상책임만을 강조할 뿐,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해 줄 대인·대물적 보험 가입은 운전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초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운전연습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법적으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엄격하게 따지면 '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로 분류되므로 사고 결과에 대한 민사적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