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5분이면 신원확인 가능…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치매환자, 5분이면 신원확인 가능…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안지연
  • 승인 2024.02.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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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앞으로 치매 노인과 주취자 등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으며,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