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지킴중개 서비스'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
  • 정단비
  • 승인 2024.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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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자 직방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지킴중개 서비스는 직방의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제도다.

임대차내역 확인서ㄴ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거주 세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열람하기 힘든 정보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