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서울시, 노동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 안지연
  • 승인 2024.0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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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이름 변경…하루 최대 91,480원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확대(연간 최대 128만원, 14일)한다. 또한,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또한, 노동약자가 치료와 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입원 생활비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작년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었으며, 이 중 총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한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 → 29.8일)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022년 12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작년 한 해 온라인 신청 비율이 1,856건(31.5%)에 달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미비 서류 보완 등으로 가중되는 보건소의 업무절차 개선 효과를 이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사고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