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걱정되는 1인가구,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용해볼까 
노후대비 걱정되는 1인가구,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용해볼까 
  • 김다솜
  • 승인 2024.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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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로 연금액 늘어날 경우 기초연금 줄거나 건강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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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노후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짧을 수도, 납입금액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연기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추납) 등이 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하고 연금액이 1년에 7.2%씩 가산되게 하는 것이다. 최대 5년간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모두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36%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별도의 소득원이 있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이들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및 군인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선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가입자격을 상실한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다. 

추후납부는 ‘추납대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여기서 추납대상기간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을 말한다. 

즉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추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납입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되므로 의무가입기간이 부족한 이들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거나 추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단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하거나 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이들은 신청이 불가하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만약 추납을 신청한 달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이고, 30개월에 대해 추납을 하고자 한다면 총 추납 보험료는 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법에서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넘을 수 없다. A값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 286만1000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할 보험료보다 증가되는 연금액이 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