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MLB 서울개최 앞두고 짝퉁 유통업자 집중단속
특허청, MLB 서울개최 앞두고 짝퉁 유통업자 집중단속
  • 차미경
  • 승인 2024.0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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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피의자 7명 입건, 위조상품 4만4천여 점 압수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사진=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MLB 2024시즌 개막경기’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남, 61세)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2개소)이나 남대문 시장(5개소)에 거점을 두고 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총 44,341점, 정품가액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특히 동대문 매장 5곳의 경우 모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첫 번째 매장을 단속 시 나머지 매장이 위조상품을 숨기거나 사전에 빼돌리기 쉬운 구조로 배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간에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해 해당 매장을 모두 단속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매장 단속의 경우 진열돼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조상품 대량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열품 외에도 창고에 보관돼 있던 다수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한편, 소비자가 MLB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