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 차미경
  • 승인 2024.02.26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등 20개 분야 공공데이터 전격 개방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모두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뒤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해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구축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의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를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지난해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