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오정희
  • 승인 2024.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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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임대료…청년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먼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