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차미경
  • 승인 2024.02.2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4일부터~12일까지 7일간 시행··과태로 최소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모습(사진=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월)부터 12일(화)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2년 14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