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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