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일 때, ‘교통법규교육’ 수강하면 벌점 차감돼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일 때, ‘교통법규교육’ 수강하면 벌점 차감돼
  • 차미경
  • 승인 2024.03.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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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운전면허 벌점 감경법 소개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만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 벌점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돼 10점으로 바뀐다.

교통법규교육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전국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예약 후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편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회(교육받은 시점부터 1년)만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교통법규교육 이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이 벌점은 공제가 돼 없어지며, 누산 점수에서도 같이 공제된다. 경찰서에서 벌점을 자동 공제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찰서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1년이 지난 뒤에는 갱신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돼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 시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