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내 계좌가 막혔다..신종사기 ‘핑돈’주의보 
어느날 내 계좌가 막혔다..신종사기 ‘핑돈’주의보 
  • 김다솜
  • 승인 2024.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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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주의 필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8월 시행 예정
금융권도 핑돈 피해 최소화 위한 노력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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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인의 통장에 무단으로 돈을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신고 후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방식의 신종 피싱, 일명 ‘통장묶기’, ‘핑돈(피싱 피해금)’ 사기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계좌를 비롯한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 이같은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바로 ‘핑돈’이다. 

이같은 과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해당 계좌 가입자는 약 2~3개월간 입출금을 비롯한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막힌다. 직업 특성상 계좌 노출이 잦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요 타깃이 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피해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타인의 의뢰를 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핑돈 수법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범은 입금자명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명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거래정지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건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핑돈 피해 관련 통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로 핑돈 피해 건수를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8000건 등 지속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면 안 된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8월 초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도 핑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부터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걸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고 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검증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022년부터 통장협박 지급정지 해제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통장묶기로 의심되는 소액의 1차 계좌인 경우 입금된 금액만 일부 지급정지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당일 중 해제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은 8월 법 시행 전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